LG재단 » 연암문화재단 » 2019년도 LG연암문화재단 [상속세 및 증여세법]제 50조의3 제1항~4항 서류 공시 < 공지사항 목록보기 2019년도 LG연암문화재단 [상속세 및 증여세법]제 50조의3 제1항~4항 서류 공시 20.03.30 / 연암문화재단 4.연암문화재단_출연재산의-운용소득-사용명세서.pdf 3.연암문화재단_해당-공익법인-등의-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-및-목적사업에-관한-사항.pdf 2.연암문화재단_기부금-모집-및-지출-내용.pdf 1.연암문화재단_재무제표.pdf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5항 7호에 따라, 첨부와 같이 관련서류를 공시합니다.